포괄근저당 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돈을 빌릴때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괄근담보는 금융회사와 거래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를 보증하게 됩니다.
즉, 카드빛, 어음, 보증, 대출에까지 모든 부분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에서는 2012년 4월 15일 은행은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도록 은행감독규정을 개정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괄근 담보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각 은행의 내규로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입니다. 즉, 담보대출 실행시 포괄근으로 설정을 해도 법적인 제도하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3년 포괄근저당 설정 금액만 28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증인 역시 4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모든 빚을 보증인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저당 설정이 포괄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담보대출 거래 계약시 서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과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실제 담보대출 서류를 접수하면 20분 이상이 소요 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대출 계정이 포괄근인지 한정근인지 한번만 확인하시면 차후 부득이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카드빛, 어음, 보증, 대출에까지 모든 부분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에서는 2012년 4월 15일 은행은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도록 은행감독규정을 개정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괄근 담보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각 은행의 내규로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입니다. 즉, 담보대출 실행시 포괄근으로 설정을 해도 법적인 제도하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3년 포괄근저당 설정 금액만 28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증인 역시 4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모든 빚을 보증인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저당 설정이 포괄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담보대출 거래 계약시 서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과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실제 담보대출 서류를 접수하면 20분 이상이 소요 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대출 계정이 포괄근인지 한정근인지 한번만 확인하시면 차후 부득이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