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새희망홀씨 자격조건 바뀐부분 알아두세요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바뀐부분 알아두세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이용 할 수 없는 서민들이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몇가지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4대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요. 햇살론, 사잇돌, 바꿔드림론, 그리고 새희망홀씨 입니다. 그 중 1금융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입니다.



새희망홀씨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6~10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4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필요로 하고 직장인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득실확인서나 납부확인원 두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간을 일단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한도 역시 3천만원까지 됩니다.



이 상품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어서 한도가 안나와서 전전긍긍하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은행연합회에서 매년 새희망홀씨와 관련해 취급이나 운영실적을 공개하니 이런 부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지만, 빌리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으니 좋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 3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0.2%~0.3% 금리 인하 및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들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