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없을까

지금은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살때만 하더라도 꽤나 민감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녁 10시가 넘어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는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물론 윗층에서도 고의로 그러는것이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니 두가지로 나뉘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기전달 충격소음과 직접 충격소음 인데요. 이름 그대로 문을 세게 닫을 때 나는 소리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아파트 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발생하는 소리들이 직접 충격소음에 해당 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나 티비소리가 여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가끔 이웃집에서 티비를 크게 틀어 놓으면 무슨 방송을 보고 있는지 까지 알 수 있을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연속적으로 측정을 했을때 소음의 평균이 주간 시간대에는 45 데시벨 이상, 저녁 시간에는 40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직접소음은 1분간 연속으로 측정했을때, 주건 43데시벨 이하, 야간 38데시벨 이하가 기준 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집에서 이런 데시벨을 측정 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어플로도 이런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윗층에서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화장실 물을 내릴때 소리 들리는 아파트도 있죠? 이 경우에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신고를 하기도 참 애매한것 같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분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남에게 헤꼬지 하는게 싫어서 조금 시끄럽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집안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조금씩 배려해 준다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툼도 줄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해결방안도 좋지만 서로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는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